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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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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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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8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2026. 6. 12.
특수협박

.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

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2026. 4. 16.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고합27(병합)2026. 4. 9.
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2026. 5. 20.
특수협박

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2025. 9. 11.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고서(녹취파일 첨부 및 재범위험성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72025. 8. 29.
특수협박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부부싸움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2025. 8. 8.
특수협박

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2025. 7. 1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5고단11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2025. 6. 10.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2025. 7. 25.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2025. 6. 27.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2982025.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2025. 9. 5.
가.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협박 다. 명예훼손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2024. 9. 3.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정○남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160(병합)2024. 7. 16.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2024. 2. 22.
살인예비,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2024. 7. 3.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과 달리 굳이 112신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헌법재판소 2021헌마6252024.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

대법원 2023도188122024. 6. 13.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이때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2023. 6. 2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및 20노30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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