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8. 선고 2024고정564 판결 [특수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강가람(기소), 조윤정(공판)
- 판결선고
- 2025. 8. 8.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4. 5. 18. 13:57경 경남 김해시 B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티라미수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점장인 피해자 E(여, 30대)을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마치 자신의 손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