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207 판결 [특수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장진한(기소), 이주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형준(국선)
- 판결선고
- 2026. 5. 2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6. 2. 26. 13:48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0세)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날 길이 24cm) 1개를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죽이뿐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 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1. 판시 전과의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