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1517 판결 [특수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전종혁(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재호(국선)
- 판결선고
- 2025. 8. 2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대)는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6. 3. 16:15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부부싸움 등으로 112 신고가 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