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1610 판결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은지환(기소), 김지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승현(국선)
- 판결선고
- 2025. 7. 25.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4.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6. 10. 13:22경 창원시 의창구 B, C 1층 ‘F’ 앞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남, 20세)의 몸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흉기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위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이를 소지하고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정정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이를 겨눈 사건으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E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칼을 소지하고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칼을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계속 걸음을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