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285조 (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도11880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도192582016. 3. 10.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682002.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여 형의 하한까지도 높이고 있고(형법 제268조, 제279조, 제285조 등), 상습강도(제341조)나 상습도박(제246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정형을 정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배 이상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