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6조 (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차 열차편 기준 이용자 정보 세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유출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채 위 전자충격기를 소지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 조 제1항(유출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00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