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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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같이 추가로 심리할 점들이 있는 이 사건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및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분 결정문(2016즈기5100), 화상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문(2015즈기5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7.경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공소외 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1: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구원감정회보관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점),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아동학대의점, 징역형선택),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3호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대 화사진 첨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
로 ㅇㅇ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사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 추행약취죄, 추행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형법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등을 잘 보살펴 준 경우에는 오히려 실종아동법으로 처벌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
버 가출질문에 대한 답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4일간 함께 생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무기징역형 선택)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상해 등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유기징역형 선택) ○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