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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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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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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수원고등법원 2025노19372026. 5. 27.
가. 국외이송유인 나. 피유인자국외이송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술 및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물 반환)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2025. 11. 5.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2025. 9. 19.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 사진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22023. 7. 14.
감금, 간음약취미수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82020.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간음유인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대법원 2019도14341, 2019전도1302020.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피고인이 2018. 5. 6.경 피해자 甲(女,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乙(女, 12세), 丙(女, 10세), 丁(女, 9세)에 대한 간음유인 및 간음유인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2019. 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를 압수할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간음할 목적(형법 제288조 제1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2019. 9.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위 각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간음할 목적(형법 제288조 제1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추가 자료들은 이를 증명하

서울고등법원 2017노102017. 5. 31.
[형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3자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유인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0)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 인에게 E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하였다. 다.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피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 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72017. 7. 7.
가. 강도 나. 피유인자상해 다. 특수감금치상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성적착취유인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유 인자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 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적착취유인의

헌법재판소 2016헌바3682017. 12.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 추행약취죄, 추행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형법 제298조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92016.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권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2016. 2. 1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공소외 35, 공소외 24, 공소외 36, 공소외 37(이하 같은 항에서 ‘공소외 4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리유인 부분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62015. 11. 26.
[형사]피고인 5명이 채팅앱인 ‘앙톡’, ‘틱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앙톡’, ‘틱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5시간에 걸쳐 약취한 사건에 대해 실형선고한 사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와 인지 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2015. 4.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

등 첨부보고), 피고인 4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2015. 9.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부산고등법원 2013노6322014. 4.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추행유인

.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602014. 7. 18.
[형사] 1급 장애인을 약취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혁신의의처벌등이관한특례법의원(장애인유사정행위(조사 대하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152014. 8. 28.
가. 피유인자수수, 나. 중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라. 영리유인,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사기,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피고인 홍○○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피유인자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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