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7노10 판결 [[형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3자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유인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윤나라(기소), 한은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합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6. 1. 21.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6. 1. 18.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 E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F모텔과 E의 집으로 데려갔으므로 간음유인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간음유인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20세)과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친구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D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인제군 H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후 춘천시 I 소재 F모텔 207호(공 소장의 "307호"는 오기로 보인다)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선배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 적으로 피해자에게 E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양구군 J 소재 K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의 카스타 승용차에 태운 후 E의 주거지인 춘천시 L아파트 204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M, N 사이의 4녀 중 둘째딸로 O생이고, 막내여동생이 P(Q생)이다.
2) 피해자의 지적(知的) 능력
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K-WAIS로 측정한 전체검사 IQ는 45 미만이다. 사회적 연령은 14세, 사회성 지수(SQ)는 78로 피해자의 지능지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응 능력이 시사된 다.
나) R병원 의사 S 작성의 소견서
심리검사 상 지능 51, 시각운동통합발달 연령 6세 2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 사 상 사회연령은 11세, SQ 67이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는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쉽 고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는 금방 답변을 하는 등 외양(외모 또한 단정하고 평범하다) 이나 언행으로 볼 때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채팅을 통해 P를 알게 되었고, P와 만나기로 하여 2016. 1. 9.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P의 집으로 갔는 데, P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4) 피고인은 피해자, P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 홍천군으로 가서 같이 피자를 먹은 다음 피해자, P를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강원 인제군에서 친구를 만났다.
5) 피고인은 2016. 1. 10. 08:3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P를 피고인의 승 용차에 태우고 강촌에 있는 놀이동산에 가서 논 다음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나오라 고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10. 12시경 피해자, P를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 리고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D이 중간에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방바닥에 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쉬게 하고 피고인 도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잤으며, D과 P는 얘기를 나누었다.
7) 피고인은 2016. 1. 10. 21시경 피해자, P를 그들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8)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D의 휴대전화번호(T)를 "울오빠 "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 D과 U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와 D이 2016. 1. 17. U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1:39 피해자 토요일에 모하세요? / ㅋ ㅋ ㅋ 21:40 D 아직 약속 없어욤 21:41 피해자 제가 토요일에 춘천가면 놀거예요? 21:41 D 놀아줘야지~ / 집은 못 대려다 줘욤~ (생략) 22:26 피해자 또 맥주먹어? 22:27 D 응ㅋ 22:27 피해자 ㅋ ㅋㅋ맥주 먹고싶다 나도... 22:28 D 술도 못마시며넛 22:28 피해자 맥주는 괜찮아ㅋㅋㅋ
9) 피고인과 D은 2016. 1. 18. U 문자메시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 다. 10:21 피고인 V자매들 ㅋㅋ우짜냐ㅋㅋ너에게 빠진 듯ㅋㅋ 10:47 D 어쩌긴 걍 동생들ㅠ P(P를 의미한다)는 고딩이니깐 쫌 그렇고 G이(피해자를 의미한다)나 한 번 하고 버 10:47 피고인 려 12:22 피고인 너네 둘이 인제서 놀아.. G이는 낮에 만나서 따먹구 W인가 갸는 밤에 보고.. 16:50 피고인 G이 댈꼬올테니 따먹어라 / 놀아달랜다 / 결정해라 16:52 D 너가 먹는거 아냐?? 16:53 피고인 시러 / 너한테 넘길껍데 16:58 피고인 술먹이고 걍자 / 이늠아
10) 피해자와 D은 2016. 1. 18. U 문자메시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 다. 10:08 피해자 토요일날 속초가요 / 오빠도 가요 / ㅋㅋㅋ 12:00 D 속초 누구누구 가는데 12:00 피해자 누구랑 가고 싶어? 12:56 D 글쎄가 12:56 피해자 나랑 둘이♥ (생략) 14:13 D ㅋ ㅋ모루겠다 담주에 가자는고임 / 외박도 안되면서 14:14 피해자 외박되 나ㅋㅋ 14:26 D P는? 14:27 피해자 P도ㅋㅋ 14:27 D 그럼 셋이 가면.. 짝이 안 맞자나 14:30 피해자 오빠 친구도 가면 되지 / A오빠 14:33 D ㅋ갈지 모르것다 14:33 피해자 내가 가자고 할께ㅋㅋ 14:34 D 과연 14:36 피해자 갈거야ㅋㅋㅋ 14:39 D 남자한테 가자고 하다니 무섭지 않으심?? 14:40 피해자 왜? / ㅋ ㅋㅋ / 놀려가는건데 뭐 14:41 D 덥치면 어쩌려고 14:41 피해자 헐 14:41 D ㅋ ㅋ ㅋ 14:41 피해자 오빠가 나를? / ㅋㅋ ㅋ 14:41 D 긍쌔다~ / 남자 경험이 없어서 14:42 피해자 ㅋ ㅋ ㅋ웅 / 없지 / 나이거 어려서 14:42 D 22살이면 다 알나이지 14:42 피해자 그렇긴하지 ㅋ ㅋㅋ (생략) 14:46 D 오빠가 성교육 시켜줘야 하겠니? 14:46 피해자 ㅋ ㅋ ㅋ뭐야... 14:46 D ㅋㅋ성교육 배워야겠넴 (생략) 16:23 피해자 ㅋ ㅋㅋ / 술먹어야되잖아 16:25 D 술 먹고 하자고?? 16:26 피해자 어차피 술 마실거잖아 / ㅋㅋ 16:26 D 술 좋아라 하면서 16:26 피해자 ㅋ ㅋ ㅋ / 맥주 마셔야지뭐 (생략) 16:58 D 너 오면 술먹어야 하자나 16:59 피해자 조금 마시면 안되?ㅎㅎ (생략) 17:04 피해자 이제곧 출발야 웅 ㅋㅋ ㅋ 17:05 D 구래라.. 17:05 피해자 ㅎ ㅎ / 웅 17:06 D P 한텐 비밀 17:07 피해자 알겟어 17:08 D 방잡고 족발에 소주나 묵자 18:48 D 만났노
11) 피해자는 2016. 1. 18. 낮에 피고인에게 심심하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D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나 만나. "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 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리러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나오면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니까 같 이 만나자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다음 술과 안주를 사서 춘천시 I에 있는 F모텔 207호에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2시경 먼 저 집으로 가고 D과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 남아서 술을 마시다 다음날 새벽 3시경 성 관계를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 19. 00:37 E에게 "골뱅이 노쳤네", "장애가 있으니 / 안되네 ㅠ / 흑흑"이라는 각 U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해 전자는 "모텔에 D과 피해자를 단둘이 두고 나오면서 보낸 것이다. 그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D에게 양보하고 나왔다는 의미로 말한 것 이다."라고, 후자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피해자가 저를 좋아하 지 않고 친구인 D을 좋아한다고 느껴서 말한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 19. 아침에 피해자를 K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D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14) 피해자는 2016. 1. 21. 오전 9시경 피고인에게 심심하니까 술을 사달라는 내용 한 의 U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5) 이에 피고인과 E은 2016. 1. 21. U 문자메시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10:20 피고인 여자 댈꼬 올까여?ㅋ 10:49 E 어 담주 수욜 보자고 하려구요 / 술 졸 못 마시는 애라.. 한 병만 먹여도 골뱅되는 앤 10:51 피고인
데. / 인제애라ㅠ / 댈러오래서ㅋㅋ 기차나서 안 가구 있어요
10:53 E 오늘은 그냥 골뱅말고 없나 10:57 피고인 형 낮술 갠차나요? 10:57 E 왜? 10:57 피고인 골뱅이나 드시라구요..ㅎ / 22살이라 / 아.. 10:57 E 컴터 맡겨야대서 10:57 피고인 경험이 없을지도 / 아..ㅠ 10:59 E 일단 치우고 씻고 가게 잠깐 / 컴터 맡기고 / 저녁 때 찾고 / 중간엔 시간됨 11:18 피고인 ㅋ ㅋ / 치마만 입는다ㅋㅋ
16)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골뱅이나 드시라구요"라는 문 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해 "피해자가 D과 성관계한 것도 있고, 술 먹으면 정신을 못 차 리는 거 같아서 E도 술 먹이고 성관계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 였다.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타고 강원 양구군까지 오라고 하였다. E은 자신 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서 2016. 1. 21. 15:30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 가 E에게 피해자를 술 먹여서 성관계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서 E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고, 저도 E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서 성관계하려고 집 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18) 피고인, 피해자, E은 2016. 1. 21. 17시경 춘천시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물리치 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고, 피해자와 E은 술과 안주를 사러 갔다. 그 후 피고인, 피해자, E은 다시 만나 춘천시 L아파트 204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E은 들 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낮에 맡긴 컴퓨터를 찾아와야 하는데 네가 갔다 와라."라고 말 하면서 약도를 그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경 컴퓨터를 찾으러 나갔다. 이에 관 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찾아오라는 것은 자리를 비켜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들어가자마자 심부름시켜서 짜증났지만 애초부터 E에게 골 뱅이 드시라고 얘기해놓은 게 있어서 심부름을 갔다 온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19) 피고인은 30~40분 후 E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시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1시간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 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애초부터 E이 비켜달라는 눈치를 주거나 말을 하면 피해자랑 단둘이 있게끔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회사에 서 전화가 와서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온 것이다. 자리를 비켜주면서 E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예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1. 21. 21~22시경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 인에게 E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하였다.
다.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피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 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 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 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각 참조). 한편 간음유인죄 에서 간음의 목적은 피인취자로 하여금 행위자 또는 제3자와 성교를 갖게 하려는 목적 을 말한다.
2) 2016. 1. 18.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 10. 피고인의 집에서 처음 D을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신 후 D을 좋아하게 되었고, D과 연락을 하면서 2016. 1. 18. 피해자와 둘이서 여행을 가자거나 외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에게 성교육 운운하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혀 거부반 응을 나타내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F모텔 207호로 가서 D을 만나 술을 마시 다가 2016. 1. 19. 새벽에 D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임을 알고 피해자를 승용차 에 태워 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D을 좋아하여 D과 성관계 를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위 모텔방으로 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D을 좋 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이나 유혹을 하여 피해자 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 고인에게 기망이나 유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D의 사실적 지배 아 래로 간 것은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 1. 21.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보고 피해자로부터 D 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쉽게 취하여 술을 마시게 하면 간음하기 용이함을 인식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E과 성교를 갖게 하기 위해(다 시 말해 간음의 목적으로) 술을 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 정을 그르쳐 E의 집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E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옮긴 것 이고, 그와 같은 유혹에 의한 사실적 지배의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 해자는 2016. 1. 21. E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E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E의 집으로 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E의 집으로 들어가서 E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을 때 간음유인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자 가 E의 집에서 쉽게 빠져나오거나 도망칠 수 있었는지는 위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위 대법원 2007도2318 판결 참조). 피고인이나 E이 그 후 피해자를 E의 집 밖으로 나가 지 못하게 하였다면 간음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간음유인죄가 성립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2016. 1. 21.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 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6. 1. 21.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6. 1. 18.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검 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20세)과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선배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 로 피해자에게 E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양구군 J 소재 K에서 피해자를 만 나 E의 카스타 승용차에 태운 후 E의 주거지인 춘천시 L아파트 204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1. 21:00경 강원 양구군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 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 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G의 당심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의사 Z 작성 진단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통화기록
1. 의사 S 작성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U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 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행으 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 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예매(온낙·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 은 성매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박성구 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