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고합2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간음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A (84년, 남), 회사원
- 주거
- 경산시
- 등록기준지
- 군산시
- 검사
- 김소정, 김세관(기소), 이영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정일
- 판결선고
- 2016. 3. 2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4, 5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2015고합299】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스마트폰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인 김수○(여, 16세)에게 자신의 집에 재워준다고 말하며 경산시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 원룸 306호로 김수○을 데리고 와 그곳에서 약 1주일 동안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스마트폰 대화용 어플리케이션 ‘영톡’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인 김민○(여, 17세)과 그 지인인 가출한 실종아동인 김가○(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위 000 원룸 306호로 데리고 왔고, 계속하여 2015. 3. 26.경 같은 이유로 같은 이다○(여, 13세)을 위 원룸 306호로 데리고 와 그곳에서 김민○은 2015. 3. 30.경까지 6일 동안, 위 김가○을 2015. 3. 28.경까지 4일 동안, 위 이다○을 2015. 3. 30.경까지 4일 동안 각 보호하였다.
2. 2015. 3.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27. 01:00경 위 000 원룸 306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김민○(여, 17세), 김가○, 이다○과 술을 마시던 중 김가○과 이다○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틈을 타 방바닥에 누워 있던 김민○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를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였다.
3.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채팅마니아’에서 알게 된 피해자 권하○(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우리집에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을 사줄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울산 000에 있는 00 태권도 앞길에서 태권도 학원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고 위 000 원룸 306호로 함께 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과 같이 추행을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2015. 7. 30. 06:00경 부산에 함께 가 휴대폰을 켰다가 끈 후 다시 위 원룸으로 데리고 와 제5항과 같이 간음을 하고 2015. 8. 1.경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간음과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7. 29. 밤 일시불상경 위 000 원룸 306호에서 위 피해자 권하○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안해주면 혼자 두고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5. 7.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7. 30. 밤 일시불상경 위 000 원룸 306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 권하○을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315】
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 스마트폰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인 이○은(여, 15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말한 후 2015. 4. 25.경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000 원룸 302호로 위 이○은을 데리고 와 위 이○은을 그곳에서 약 3일간 보호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권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 4, 5항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4,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2, 4, 5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민○, 권하○과 서로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김민○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김민○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자신이 느꼈던 감정,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다○이 왔을 때 술을 마셨는데 김가○은 아프다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침대 위에서 먼저 있었고, 이다○은 한 잔 마셨나 그리고 그냥 침대 위에 있었는데, (중략) 저 누웠어요 바닥에. 침대 위에는 이다○이랑 김가○이 있어서 저는 바닥에 누웠는데, 막 상을 치우는 거에요(증거기록 332쪽) - 제 옆에 눕는 거에요 그런데, 뭐라 캐야 되지. 피고인이 이다○이랑 김가○이 자는지 확인했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는 것 같으니까 막 저한테 더듬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만져서 제가 손을 탁 치웠는데 그래도 계속 만지는 거에요. 힘이 없어서 제어를 못하겠는 거에요. 솔직히 술에 취하면 제가 힘이 없어 가지고(증거기록 332쪽) - 제가 "뭐하는데? 하지 마라." 그때 팔베개 해주고 머리 쓰다듬을 때도 그때 제가 남친 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남친도 있는데, 다른 남자가 손대고, 이런 게 솔직히 싫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오빠야는 마음 있어도 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계속 만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가슴팍 이렇게, 어깨라 해야 되나? 가슴팍 이렇게 밀쳐냈는데 제 딴에는 힘이 없으니까 안 밀쳐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힘이 풀려서(증거기록 341쪽) - 제가 밀어내려고 하면 더 이렇게 안고 그랬어요(증거기록 341쪽) - 치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입고 있으면 원래 누워 있으면 치마가 올라가긴 한데 올리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치마를 올리고 그러니까 속옷을 벗긴 게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치마 올리고 아마 속옷을 벗겼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342쪽) - 계속 하지 말라고 제가 밀어내도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왠지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했으니까 밀쳐내도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증거기록 344쪽). - 솔직히 이런 일 있고 나서 싫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만 좋아라 그냥 하는 거니까 저 딴에는 기분도 더럽고 그래서(중략) 그때 여기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저희한테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증거기록 347쪽) -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그냥, 제가 어깨 밀쳤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깨를 밀치는데 그냥 계속 그냥 꾹 숨 막힐 듯이 꾹하고(증거기록 353쪽)
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성관계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에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정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채 피고인의 위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만 30세의 건장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성이었다. ② 피해자는 스마트폰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영톡’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자 김가○, 이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피고인, 김가○, 이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마시던 도중 김가○, 이다○이 먼저 침대로 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금 더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소주 1병 정도 마시는데, 당시에는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③ 피해자는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숙식할 거처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솔직히 지금 집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걸 신고를 하면 더더욱 아빠한테 연락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4쪽).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대가 없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지내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해도 좋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8.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점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2015. 6.경에는 경산에 있었는데, 당시 담배가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잠깐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1 내지 353쪽).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4. 2.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그 후에도 2015. 4. 19.부터 같은 해 5. 5.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5. 5. 28.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가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8.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3) 피해자 권하○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및 느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내용이다.
○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증거기록 110쪽, 173 ~ 175쪽)
- 처음에는 팔베개 정도로 해줬어요. 그런데 팔베개도 이제 해주면서 지가 뽀뽀하고요, 갑자기 다가와서 발버둥치니까 붙잡아서 뽀뽀하고, 뽀뽀 안해주면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어쩔 수 없이 뽀뽀해주고 보냈어요. 그냥 혼자 있기 무서웠어요. - 갑자기 하는 게 싫어 가지고 막 발버둥치면서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했어요. 뽀뽀 자꾸 하라면서 안하면 저 혼자 둔다 해 가지고 협박 자꾸 하고. - 그냥 밀었어요. 그냥 하지 말라면서 이제 제가 발버둥치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발버둥쳐도 소용 없었어요. 꽉 잡고 있어 가지고 좀..., 그러면 계속 싫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했어요. - 그냥 기분 나빴어요. 갑자기 좀, 내가 왜 이거 해주고 있지? 이상해서 기분 나빴어요, 조금. 저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해 가지고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 좀 더러웠어요, 기분은요.
○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증거기록 112쪽, 177~181쪽)
- 침대에서 가슴 만지면서 이제 가슴 만지고 뽀뽀하면서 키스하고 그 다음 바지에 손 넣고 그 다음 바지 벗기고 넣고 그냥 그거,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더니 계속했어요. - 그 사람이 막 제 가슴 만지고 또 입도 막대면서 제 가슴을 제가, 입 대고 그 다음 손을 제 밑에 넣고 그 다음 바지 벗기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기 제 쪽에 놓고 막 한 거 같아요. - 처음에 반항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붙잡아 가지고 못했어요. - 반항 처음에 했어요, 조금. 근데 못 움직이게 해 가지고, 시작할 때 조금 막 손 치우면서 그 사람 손, 손 치우면서 했는데, 자꾸 만지고 하더라고요. - 울기까지 했는데 계속했어요, 저 무시하면서. 제 말도 안 들어줘 가지고. 막 살짝 달래주는 척하면서 또 시작했어요.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 2013년 강북교육청 Weet센터에서 실시한 지적장애 정도 검사에서 정신지체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사정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등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내용을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 의사 표현 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이후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솔직하게 말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한 조사자는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시작은 어떻게 한 거지?”, “밑에 손을 넣은 것 같다고 했는데, 밑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 등, 증거기록 177, 178쪽)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4, 5항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만 15세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행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따르게 되는 행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가 위 각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거기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안 들었어요, 집이 싫었어요. 그쪽이 좀 더 편하긴 했어요, 마음은 좀.”이라고 답변하였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아프게 했잖아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냥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 집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부모님도 싫고 집도 싫었어요.”라고 답변하면서도(증거기록 122쪽 참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후적 행동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원했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해자는 위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내가 너한테 성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얘길 했다 그거 자나”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라고 대답한 적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하○이가 지금 성폭행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지? 왜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돼요?”라는 질문에 “좀 강도가 셌어요. 처음하는 사람 같지 않고 좀 강도 세 가지고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딱 느꼈어요, 그 사람이 몇 번 해봤대요, 그거를. 그래 가지고 너무 빨리 해 가지고 또 오래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바로 느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어본 위 질문은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암시하는 듯한 유도적 질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내용이 피해자 권하○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권하○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판시 제4, 5항의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3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권하○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의 원룸에 머물게 한 것일 뿐 피해자 권하○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오기 전에도 여러 명의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4. 판시 제6항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29.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이 답답해서 나가고 싶고,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옷을 못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9, 170쪽).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와 피고인의 원룸에 갈 무렵 피고인이 경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데리러 오면 안 돼”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여러 차례 시켰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안 돼”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7쪽),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꾸며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내용과도 일치한다.
④ 피고인은 2015. 7. 29. 피해자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와 통화하였고,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에는 몇 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나서 피고인의 원룸으로 왔다. 그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휴대폰을 잠깐 켠 뒤 다시 끄기도 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뺏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려오자마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간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생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3년 4/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4/3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자신의 원룸에 데리고 온 뒤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청소년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2, 4, 5항의 범죄사실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중간 구간(7점 ~ 24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③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