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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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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2020.2.4>

④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5.4.22>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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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8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22026.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헌법재판소 2023헌가15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을 병과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헌법재판소 2022헌마2822026. 4. 29.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나.「형법」제62조의2 제1항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2025고합476(병합)2026. 4. 10.
가. 특수강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 상해 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 ○ 피고인 A[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2025. 11. 5.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은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닌바,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거나 달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3182025. 4.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2025. 1. 17.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

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2025. 2. 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2024. 5.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2024. 8. 30.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서울고법 2024노18232024. 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2023. 2.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552023. 4. 4.
[형사]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하자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합455)

무거운 판시 1의 가.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대수동)외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민 ㅋ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562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2023.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2023. 10.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감경 피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7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나항의 각 죄] 나. 피고인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2023. 4.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나항의 각 죄] 나. 피고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4항의 죄) 다. 피고인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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