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2020.2.4>
④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5.4.22>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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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8건
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을 병과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나.「형법」제62조의2 제1항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 ○ 피고인 A[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은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닌바,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거나 달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
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무거운 판시 1의 가.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대수동)외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민 ㅋ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감경 피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7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나항의 각 죄] 나. 피고인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고인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3 나항의 각 죄] 나. 피고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4항의 죄) 다. 피고인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