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검 사
- 손아지(기소), 김나리(공판)
- 변 호 인
-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조수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F936N)(증 제1호)을 몰수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3.경 사이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3.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 검색을 통해 무료로 야동을 볼 수 있는 계정을 발견한 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메가클라우드 주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그때부터 202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피해자 공소외 3(여, 22세)의 얼굴로 합성한 합성물 2개와 피해자의 일반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계정명 생략)’으로 전송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 ‘공소외 3 좆걸레보지년 능욕글’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3 씹걸레창년은 학교 화장실에서 남사친, 선배, 후배, 동급생들 자지에 보지 존나 대주고 강제로 따먹히고 다닐 것처럼 생겼다. 나 또한 이년의 통통한 볼살을 보면, 학교 남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끌고 들어가 공소외 3이 머리채를 강제로 잡고 쿠퍼액 흐르는 대물자지를 꺼내 손으로 기둥을 잡고 얼굴 때리다가 입보지와 목보지에 강제로 박다가 정액을 먹였을 것이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국제공조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출력물 첨부관련), 수사정보(텔레그램 대화내용 메시지시각화 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1 조사거부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선별관련), 수사보고서(능욕방 관련)
1. CD(순번 3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기나 후배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도록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합성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SNS를 통해 또다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인 지인 여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해당 합성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