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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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혜인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일2025. 10. 23. 【주 문】 성폭력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750 사건 범죄사실 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노905).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2022도13621), 그 소송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2초기807) 2022. 12. 16.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이 2022. 1
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435).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청구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366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
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의2 제2호(직무수행 군인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
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같은 법 제13조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0. 5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가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