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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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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대법원 2025도127092026. 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4헌바1772025. 10.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1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청구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혜인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일2025. 10. 23. 【주 문】 성폭력

헌법재판소 2024헌바3632025. 6.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2018헌바489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2025. 5. 29.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750 사건 범죄사실 제

대법원 2025도9862025.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24노30332025. 2. 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대법원 2023도175392025. 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2024. 5.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

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2024.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헌법재판소 2022헌마15432024. 8.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노905).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2022도13621), 그 소송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2초기807) 2022. 12. 16.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 (3) 위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이 2022. 1

헌법재판소 2024헌마3092024. 4.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헌법재판소 2024헌마2272024. 4.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435).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청구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2024. 5. 16.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380, 2643(병합)2024. 8. 30.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66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

대법원 2022도106882024. 11.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도71992024. 11.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4노18232024. 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 84(병합)2023. 8. 10.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의2 제2호(직무수행 군인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6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은 같은 법 제13조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0. 5

헌법재판소 2023헌마3532023. 4.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가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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