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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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소지의 점,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8, 15,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 신설된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6. 5.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5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선 고 일 2026. 5. 2
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C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의 이유
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
가. 부가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다양하므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유통이 용이하거나, 사업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등 불법촬영물등 유포 폐해가 심각한 경우로 규정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변화와 우회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위임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위 조항의 보호법익 및 그중 ‘성적 자유’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도입 연혁과 입법 취지, 위 법 제14조 제2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