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 선고 2024헌마22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4.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3. 6. 7.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8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2. 6.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노672),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435).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청구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