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25. 선고 2023헌마35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민○○
- 결정일
- 2023. 4.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2021.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227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어 관련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가목으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가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등 참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1. 11.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는 위 약식명령 확정일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14. 2. 11. 2014헌마37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