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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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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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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62026. 4.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이하 ‘등록대상자’라고 한다)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개정 전 조항(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헌법재판소 2022헌마2822026. 4. 29.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2026. 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2026.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서울고등법원 2025노312025. 9. 18.
강제추행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공도일(재판장) 민지현 이재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 6. 12.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2025. 11. 5.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

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2025. 2. 20.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김준희 임종찬

헌법재판소 2025헌바1092025. 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헌법재판소 2021헌마8532025. 1.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13헌마423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에 비하여 범위가 좁고,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2025. 5. 29.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성격,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2024. 5.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생략] 판사 권성수(재판장) 박진옥 이준엽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2024고단1582(병합)2024. 11. 13.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이○○(2024고단1582)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160(병합)2024. 7. 16.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헌법재판소 2024헌마7712024. 9.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2024. 5. 2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2024. 11. 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8-1(분리),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2024. 4.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서울고등법원 2024노10872024. 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