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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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3건
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이하 ‘등록대상자’라고 한다)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개정 전 조항(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공도일(재판장) 민지현 이재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김준희 임종찬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2013헌마423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에 비하여 범위가 좁고,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성격,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생략] 판사 권성수(재판장) 박진옥 이준엽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이○○(2024고단1582)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