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9. 10. 선고 2024헌마771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결정일
- 202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2014. 5. 7. ○○교도소 수용 중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출소 전 사진을 새로 촬영하지 않고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2024. 5. 30.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출소한 다음 해의 말일인 2022. 12. 31. 이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