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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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3. 1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4건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판결, ⑥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0. 6.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04호 기소처분, ⑦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45조 제1항, 제7항, ⑧ 구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공도일(재판장) 민지현 이재혁
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김준희 임종찬
사 자】 사 건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본 안 사 건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을 하는 행위는 같은 호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이를 매개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낮고,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죄보다도 불법성이 낮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등록대상 성범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생략] 판사 권성수(재
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이
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고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위치추적
상자조항, 제출조항, 사진촬영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가.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판단 (1) 우리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