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사1110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한광일
- 본안사건
-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인용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