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2023.7.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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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 법률 제1116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3. 1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종래의 판례 법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성범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성폭력처벌법 제40조)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 진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2011. 4. 16.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단서), 부칙 제2조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 판시 제4, 5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약 1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2,00
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41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
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 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 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판시 제2 내지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
‘1. 고지명령’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제2호제4항”은“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 17. 법률제111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1조제1항”의오기이며, 「신상정보등록」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는”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제115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고단4062 피고인 : A 판결내용 : 벌금300만원, 이수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판시 제1의 다 죄(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
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