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합2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
- A
- 검사
- 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상필, 이강진
- 판결선고
- 2014. 3. 28.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별지 1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별지 2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가. 피해자 서○○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5. 08. 27. 03:20경 울산 남구 무거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서○○(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고1) 그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2)를 들이대고 “이게 뭔지 알지, 소리 지르면 죽어, 시키는 대로 해라, 속옷 벗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고무줄로 그녀의 손을 머리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1) 2006. 2. 17.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6. 02. 17. 04: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피해자 박○○(여, 46세)이 운영하는 ‘B 호프(일명 ‘B 식당’)’ 주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침입하여, 위 주점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미리 소지한 종류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3)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4) 위 주점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6. 4. 30.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4. 30. 04:00경 위 ‘B 호프’ 주점 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박○○를 강간할 목적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박○○의 멱살을 붙잡고 “이리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박○○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위 박○○가 앞치마 속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박○○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봉○○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02. 05:00경 울산 남구 무거1동 1219-×에 있는 피해자 봉○○(여, 18세)이 잠자고 있는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 내 뒤쪽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세탁소 내 방안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밑에 입으로 한번만 해 볼테니 아무 소리 말고 있어라, 팬티를 벗어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1. 4. 03:30경 울산 남구 무거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김○○(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5) 위 주택에 설치된 방범창 3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방충망을 뜯어내고6) 그 집에 침입하여,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내복바지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화장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자동차열쇠 1개, 집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마.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2. 10. 05: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피해자 김■■(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 다락방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안에 침입하여7), 자고 있던 피해자 얼굴에 이불을 덮고, 양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안 있으면 밖에 망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돌림빵을 놔 버릴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4만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0○○, 0○○, 0○○의 각 법정진술
1. 0○○, 0○○, 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감정서, 임장수사보고서 사본(피해자 0○○ 관련), 감정서(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임장수사) - 피해자 0○○ 관련, 현장사진(피해자 0○○ 관련),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 수사보고(현장임장) - 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00 관련), 유전자 분석 감정서, 현장족흔적 검정결과 회시, 수사보고(임장), 현장사진, 현장족흔적감정결과 회시(피해자 0○○ 관련),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 관련), 유전자 분석 감정서(피해자 김○○ 관련), 임장수사(피해자 0○○ 관련), 현장족적흔 감정결과 회시(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피의자 동행), 임장수사(피해자 박○○ 관련), 현장사진(피해자 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운동화에 대한 족적확인수사), 임장수사(피해자 0□□ 관련), 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상대 절취 당시 목격여부 및 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8. 27.부터 2007. 2. 10.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부분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 당시 진술을 회피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강압적인 강간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껴왔으며, 이러한 쾌감을 위해 몇 년간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일탈적 성적 환상과 충동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및 이 사건의 실체가 연쇄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이나 자극욕구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목소리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키가 165cm 정도에 마른 편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16정)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000 세탁소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7정), 검찰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7 ~ 538정), ③ 피고인은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을 재현해 보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244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1)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나항 2)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다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의 라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마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또는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각 죄(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판시 제1의 다 죄(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년 ~ 22년 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 3범죄 [피해자 0○○, 0■■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0년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로 형량 조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07. 2. 10.경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도 하였으며, 그 피해자 중 한 명을 다시 찾아가 재차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 적용되는 구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형의 상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각 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범죄사실 중 각 특수강도 부분은 제외한다).
1.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09. 10. 05:40경 울산 남구 무거1동 에 있는 피해자 0××(여, 35세)이 운영하는 0■■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노란색 비닐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감겨진 테이프를 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흔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검은색 복면을 착용하여 눈과 입만 볼 수 있었고, 장갑을 끼고 긴팔 상의를 입었으며, 키는 165cm 정도에 몸은 마른 편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흔 역시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와 동일한 문양이라는 점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점을 뚜렷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시점을 전후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범행 정황에 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0. 03: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0□□(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방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열쇠, 미화 35달러,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법경찰리가 제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을 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창문을 통하여 가방을 훔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99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주방 쪽 창문을 열어보니 손지갑이 있어 창문을 통해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52 ~ 553정)하였으며, 경찰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255정)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시 범행현장인 피해자 집 부엌 바닥에서 발견된 족흔이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와 동일한 문양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세탁실을 통해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키 170cm에 스포츠머리,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진술(수사기록 476정)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범인이 약간 통통하며 큰 편이라고 기재(수사기록 480정)하였던바, 키 165cm에 몸무게 64kg 정도인 피고인의 체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 피해자는 범인의 뒤통수만 보았을 뿐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상 피해자 주거지에 남겨진 위 족흔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거주지에서 3회의 절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6정)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일주일 사이에 두 건의 도난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훔쳤다고 진술한 물건과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물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0××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제외 각 특수강도죄. 끝.
고지명령 제외
1.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 각 특수강도죄. 끝.
준 수 사 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3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