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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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2011. 4. 16.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단서), 부칙 제2조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제1호 나. 판시 제3죄 :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 판시 제4, 5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위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41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
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 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 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판시 제1항,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판
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명령’에기재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3항”은“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7조제1항”의오기이고, ‘1. 고지명령’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제2호제4항”은“구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고단4062 피고인 :
가, 나, 라, 마 각 죄(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다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에서
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이
16조 제2항 1. 공개명령 ○ 판시 제1, 3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각 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및 판시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나. 피고인 임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