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고단4062 판결 [준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정아(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수(국선)
- 판결선고
- 2014. 3. 27.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1997년경 대한불교조계종(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에서 제적된 자로, 2012. 1. 15. 한국불교재단에 법명 00으로 등록된 승려이다. 피고인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교신자인 피해자 도○○(여, 28세)이 전화로 “남편이 화상을 입는 등 우환이 있다.”고 하자, 현재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지리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지리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밤이 깊어지자 피해자에게 “머물 곳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면 신천리에 있는 ‘모텔0’으로 유인한 후, 위 모텔0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시주를 하면 업이 소멸된다”며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스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더듬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〇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고단4062 피고인 : A 판결내용 : 벌금300만원, 이수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 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2. 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 임해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4062 준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