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한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결정 및 구 성폭력처벌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관한 헌재 2014. 7. 24. 2013헌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 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 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판시 제1, 3, 4, 5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
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
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법률제111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1조제1항”의오기이며, 「신상정보등록」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는”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32조제1항“의오기이고, ”같은법제43조“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의오기임이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제25조에의하여이를각경정한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
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고인은, ① 판시 제1, 3항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②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 및 판시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