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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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등 소송지휘권(성폭력처벌법 제23조, 제31조, 제34조)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반대신문 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가 피해자의 항거곤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요구되는 침해최소성의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법령은 이미 그러한 방법으로, 심리의 비공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누설금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전담 재판부에 의한 심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비디오 등 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