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고합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국선)
- 판결선고
- 2014. 5.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5. 30. 03: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이유1)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