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수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8.22>
④ 삭제 <2006.10.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망인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 乙(여, 당시 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乙을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이 사건 발생 14년여 후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유서에 甲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3)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의 성립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30
. 라.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공소시효의
변경되었으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12조는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존치되었다. 위 개정 이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9조 제1항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특수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호, 제4호 1. 배상신청의 각하 2)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 는 것이기는 하나, 성폭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97조
가. 특강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를 지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과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강간죄와 흉기휴
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공소외 1, 3, 4, 5에 대한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7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지른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특수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위 범행은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특수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특수강간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 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특수강간미수의 점(범죄사실 3, 5, 8항) 각 성폭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특수강간상해의 점(범죄사실 4항)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주거침입의 점(범죄사실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