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8.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8.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보고) 1. 가족관계등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B)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비뇨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09년 겨울경 친족관계에 의한 각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
판단 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5항과 그 취지가 같다)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대법원 200
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기삽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정진술 1. 신●●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단,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검사는 2010. 4.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 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 한
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 조(친 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나.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나.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 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의뢰 및 이에 첨부된 진료차트 사본, 수술서약서 사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각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각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