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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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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8.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8.22>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2342014.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폭행

,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9062014. 5. 1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172014. 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보고) 1. 가족관계등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B)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2014.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비뇨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83, 2013고합566(병합), 2013전고68(병합)2013. 11. 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착명령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82013.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09년 겨울경 친족관계에 의한 각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332013. 4.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102013. 4.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판단 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5항과 그 취지가 같다)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대법원 200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972012.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262012.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기삽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서울고등법원 2011노13932011. 7.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정진술 1. 신●●의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단,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서울고등법원 2011노2069,2011전노2682011. 10.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검사는 2010. 4.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2011. 7.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서울고법 2011노1393,2011전노1742011. 7. 2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한 률위반(친족관계에 한 제추행)]·부착명령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002010. 2. 16.
자신의 친딸을 수회 강간한 사건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 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 한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632010. 3. 26.
13세 미만인 친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한 사례.

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 조(친 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청주)2008노492009.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나.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대전고등법원 2008노492009. 3. 19.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나. 피고인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대구지방법원 2009고합1132009. 4. 10.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13세의 의붓딸과 10세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된 사례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 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1812009. 6.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의뢰 및 이에 첨부된 진료차트 사본, 수술서약서 사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각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각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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