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합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자영업
- 검사
- 김민정(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
- 판결선고
- 2014. 7. 1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의 각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피해자 김○○(당시, 여, 6세)의 모 C와 약 6년 동안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며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김○○(여, 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김○○(여, 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거부하였으나 ”괜찮다. 나중에는 안 아프다. 처음에는 원래 이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남구 무거동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김○○(여, 1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김○○(여, 11세)를 침대에 눕힌 후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엄마보다 니가 더 좋다.”라고 말하며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김○○(여, 11세)의 팬티 위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4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김○○,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산부인과 소견서 첨부)
1. 울산병원 비뇨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2항, 형법 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나.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다만, 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한한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학년때부터 6학년때까지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엄마가 없는 시간에 안방 또는 거실 등 주로 침대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거나, 팬티를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시늉을 하였고, 2학년경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 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 장소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된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한 추행행위 및 강간행위에 대하여 그 세부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및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① 2009. 4.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아빠가 내 옷을 파고드는 것처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아빠가 손으로 내 바지 안에서 비비듯이 만졌다. 만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2009. 7.경의 강간과 관련하여 ‘아빠가 성기를 안에 넣은 거 같다. 살이 째지는 것처럼 아팠다. 살짝 피가 난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가서 계속 씻어내니까 안나왔다. 피는 다리에만 묻고 침대에는 안묻은 것 같다. 아빠에게 아프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나중에는 안아프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시간 정도 주위가 살짝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2013. 3.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가슴 만지고 밑에 만지려고 했을 때 손을 잡아서 좀 하지 말라고 했다.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2013. 4.말경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엄마와 아빠가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아 아빠를 달래주려고 아빠가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서 ‘엄마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 10분 지나 아빠가 일어나면서 물마시고 오다가 침대에 앉아서 저랑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키스를 했다. 그러다가 눕히고 위에 올라타서 시늉을 또 했다. 저는 살색 긴바지에 위에는 주황색 티셔츠, 아빠는 사각팬티만 입고 이불속에서 만졌다. 이불 속에서 밑에 바지 안에 하고 팬티 안에는 안하고 그 사이에서만 비비적거리고, 옷 안에 브래지어 벗기고 또 만졌다. 바지를 살짝 벗기고 팬티는 안 벗기고 거기서 또 넣는 것처럼 했다. 시작한지 중간 쯤 아빠에게 냉이 나왔다. 침대 이불에 묻은 것을 물티슈로 닦고 또 제 바지에 묻은 것도 물티슈로 닦았다. 아빠가 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때 자신을 안으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조사관이 그날은 피고인이 안으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자 ‘그때도 안으라고 했는데 좀 지쳐서 계속 안 안고 침대를 그냥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2013. 6. 초순경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옷 안으로 브래지어를 살짝 푼 다음에 가슴을 만지고 밑에 만지려고 했을 때 손으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키스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오른손 중지와 엄지를 맞닿게 하고 만지를 시늉을 하며 '젖꼭지 거기를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물럭거린 다음에 제가 좀 자자고 하니까 다시 TV를 보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아빠의 성기가 닿으면 느낌이 어떠냐는 질문에 “찝찝하다. 기분이 더럽고 누가 나한테 오줌 싸는거 같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사정하고 난 후 정액이 묻었을 때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빠 옷이 어떠냐는 질문에 “팬티만 입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팬티 입었을 때 그 남자 거기 딱 튀어 나와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팬티를 입은 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묘사하고 있다.
3) 피해자 모친에 의한 진술의 오염가능성 여부
피해자의 모인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혓바닥을 넣고, 밑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는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C에 의해 오염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허위신고의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가 자신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가 헤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친모인 C가 자신의 복수심을 위하여 어린 자녀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사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정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점, 피해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신고의 경위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시간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는데, 엄마(C)가 힘들 것 같고, 아빠(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을 나가고 얼마 후 C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다닌 학교에서 2013. 4. 10., 2013 6. 12., 2013. 9. 26. 무렵 성폭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C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집을 나갔으며, C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11. 4.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5) 헤르페스 감염관련
피해자는 2009. 8. 13.경 외음부가 가려워 울산병원에 방문하였고, 헤르페스2형 감염으로 확진 받았다. 헤르페스2형은 대부분 다른 감염자와 직접 접촉(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삽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부에 수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와 피해자 모인 C는 헤르페스2형 감염이 성관계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임을 수사과정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을 통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의 헤르페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나, 헤르페스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헤르페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헤르페스 감염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정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당시 피해자의 모인 C에게 ‘아빠가 나를 만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인 C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보인 자발적이고 산발적인 진술 방식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진술 방식이다. ③ 성기 삽입의 정도에 따라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아니하였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8년 ~ 12년
나. 제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년 ~ 17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여러 해 동안 수 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행태이고, 범행 기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친모 C의 요구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②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