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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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11. 25. 2019헌바446등). (2) 먼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1항의 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본다. 특수강제추행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로 고쳐 쓴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
강간ㆍ준강간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참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함께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 관한 2021헌
강간ㆍ준강간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참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와 이 사건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 (나) 성폭력처벌법이 20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의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3. 라. (1)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분홍 색), 안마기(Unix Magic Massager, UN-95M)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