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합82 판결 [[형사]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판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82)]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은영(기소), 장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6. 2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06. 1. 31.경 이혼한 C와 함께 살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6세)을 면접교섭하는 기회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김해시 E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 칭 '야동' 시청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며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 자신의 옆에 눕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 른 손으로 전기 안마기를 들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수 회 문지 르며 피해자에게 좋은 느낌이 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느낌도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이에 거부하는 피 해자의 귀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붙여 가쁜 숨소리를 내며 "여자한테는 클리토리스라 는 게 있는데 그걸 만지면 딱딱해지면서 커지고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면 여자가 좋아 한다. 이런 거는 엄마나 언니가 안 알려주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이 페트병과 로션병 등으로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저런 걸로 하면은 점점 더 큰 걸로 자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질도 더 늘어나고 해 서 나중에 남편이랑 결혼해서 관계를 할 때 잠자리가 잘 안 맞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 은데 아빠가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는 물총 같이 생긴 진동 자위기구를 꺼내어 "이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난다. 이걸 여자들 젖꼭 지나 클리토리스 같은 데 가져다 대면 빨아들이는 느낌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손 등에 가져다 대고 재차 스위치가 달린 분홍색 진동 자위 기구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 가슴에 가져다 대어 이에 피해자가 거부 하자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 F, G, 피고인과 주고받은 H, I 문자메세지 첨부) 및 첨부서 류,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및 그 첨부서류와 증거분석 CD
1. 압수물 기계작동 영상 CD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압수된 womanizer 여성 성적 마사지 기계(연두색), SHAKI 진동식 여성 성기구(분홍 색), 안마기(Unix Magic Massager, UN-95M)의 각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야동'을 보여주고, 자위기 구를 피해자의 손등에 가져다 대었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바 짝 붙여 가쁜 숨소리를 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오로지 성교육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 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 터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범행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16:51경 '아빠집. 근데 씨발 나보고 야동을 보여줄테니까 한번 봐보라는거임'이라는 메 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27경 '아빠가 내 씨발 자위하는 법 알려준 다고 바지자크 열어서 안에 손 집어넣고 씨발 졸라만지드라 나보고 흥분되냐고 막 물 어보고 내가 흥분 전혀 안되니까 치우라 그랬더니 아니 좀만 다리 벌려보라면서'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20:44경 피해자의 다른 친구인 G에게 'G 오늘 일터짐. 아 빠가 오늘 내보고 자위하는 법 알려준다고 누워보라더니 바지 풀어가지고 손 넣어서 졸라 만지드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인은 첫째 딸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1)(다만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신체에 가 져다 대었는데, 이와 같이 성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전처인 C와 과거에 부부 관계를 가질 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교 육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첫째 딸 J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 의 C 진술(수사기록 제80쪽), 첫째 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제126쪽, 제269 쪽). 인 <양형 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여성용 자위기구 를 사용하여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의 첫째 딸(피해자의 언니)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