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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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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2025.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22헌가392025. 11.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이나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의 장애인유사성행위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의 청소년유사성행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본다. 장애인유사성행위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헌법재판소 2022헌가2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참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함께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 관한 2021헌가9등 사

헌법재판소 2021헌가9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참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와 이 사건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 (나) 성폭력처벌법이 2020. 5

대법원 2020도15730, 2020보도482023. 6.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8772023. 9.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2023. 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장애인 보호·감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그 종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졌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 점, 다른 활동

대법원 2023도2358, 2023전도262023.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2022. 6. 23.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각주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참조. 다만,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작성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2022. 6. 9.
해임처분취소

성폭력’ 외에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바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자목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이 반드시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성폭력‘이

대구고등법원 2021노5112022.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정 로부터 압수한 ‘합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대법원 2020도136722022. 1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서울고등법원 2021노2442021. 7. 8.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대법원 2021도90512021. 10. 28.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61862021. 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2021. 2.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782020.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경과 및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서울고법 2019노5902019.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182018. 10.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약식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7노612017. 7. 26.
[형사]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6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27. 성 특약정의의처벌금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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