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5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해영(기소), 박봉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남태욱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합59 판결
- 판결선고
- 2022. 5. 1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피해자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인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포항시 북구 호미로 ****,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91두**** 화물차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온 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 김**, 김**의 각 진술, 합의서 사본 등이 있고,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2020. 9. 중순) 이전인 2020. 8. 12.경 작성·제출된 것이다. ②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일시 이전인 2020. 8. 12.경 이루어진 것이다. ③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몇 차례를 만졌는가?’, ‘어느 부위를 만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④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때는 안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 사이에 2020. 12. 17.경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내용상 2020. 8. 12.경 고소장이 제출되기 이전의 사건을 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 가), 나)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의 자백 경위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2020. 10. 23.)에서 ‘2020. 9. 중순경 오후 5시경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2020. 12. 8.자)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 후인 제3회 경찰조사(2021. 2. 25.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고 추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2020.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농협에 갔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주러 갔는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번 찌르고 왼쪽 젖가슴을 한 번 찌르며 살을 빼라고 하였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보강증거의 존재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김**의 진술,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증거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2021. 2. 7.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몸 만진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있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입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66쪽).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202. 4. 1.자)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진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어디를 만졌어요?’라는 질문에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675쪽). 비록 피해자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제3회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 및 장소를 기억 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였음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배경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45 이하이고, 사회성숙지수는 38.12, 5세4개월 수준의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친동생 ###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2쪽). ③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과 사이에 합의서(증거기록 제381쪽)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위 합의서에서 대상 사건의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2020. 9. 중순경 강제추행 사건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여, 29세)의 집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 종종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포항시 북구 호미로 *****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91두****호 화물차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온 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 ○○○ 2회 영상녹화에 따른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 3회 영상녹화에 따른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로부터 압수한 ‘합의서’ 사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가락을 찔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