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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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0건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
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제38조의2 제1항). (나) 고지정보는 ①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3항의 공개정보(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 ①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이다(
않으며(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성판매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들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또한 19세 미만의 자로부터 성을 구매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구매자 중에서 19세 이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제3죄 :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 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정식재판청구취하의효력 피고인은 201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1]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3]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
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법률 제11572호, 이하 같음)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
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
[4]}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