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고합1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A (93년, 남), 무직
- 검사
- 배철성(기소), 김미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춘기
- 판결선고
- 2015.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친구 B의 초대로 울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던 피해자 ㄱ00(여, 14세)과 1회 성매수에 대한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짐을 모두 챙겨서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O'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O'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여진 침대 구석에서 TV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니 왜 카는데, 한번만 하자, 괜찮다" 말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자 자신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로 하의를 벗기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ㄱ○○, B, C의 각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6. 9. 8. 공범 1명과 함께 13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여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14세의 어린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면식이 없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이래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⑥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고,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여 왔다. ② 피해자는 2012. 9. 중순 23: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과 1회 성매수 대가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자 피해자에게 "니 누구랑 일하는데, 오빠야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저는 C라는 오빠랑 일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 후배네, 괜찮다. 오빠랑 일하면 돈도 주고 놀러도 한번씩 간다.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는 일하기 싫은데 C 오빠한테 잡혀 있는 거에요. 오빠가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데려다 줄 테니 짐을 싸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원래 대기하고 있던 모텔로 올라가 짐을 챙겨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O'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만 같이 있고 내일부터 C한테 가던지 알아서 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하고는 피고인이 자면 도망가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계속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몸을 씻었다. 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는 척하고 있다가 실제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데요, 하기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왜 그러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양팔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반팔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⑥ 이에 피해자가 '이런 거 싫어요, 안 할래요, 왜 해야 되요'라고 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리로 밀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피고인은 '미쳤나, 왜 지랄인데, 니는 어차피 내랑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⑦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와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안 된다. 오늘만 같이 있자'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들면 도망가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깬 뒤, 이대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 피고인에게 잡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모텔 방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측에게 연락을 하였고, 20분 후 C와 D이 위 모텔로 피해자를 찾으러 왔다. ⑧ 피해자를 찾으러 온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D은 위와 같은 진술을 녹음하였다. 이후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받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돌아갔다. ⑨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피고인을 만나러) 나갈 때는 조건만남으로 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차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저와 성매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O 모텔에 가면 저와 같은 여자애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 모텔에 가기 전 차에서 내리거나 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모텔로 바로 차를 운전해서 내릴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방을 달라고 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성매매 일을 잡지 않고 게임만 하여 내일부터 일을 시킬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잠이 들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대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씻고 있을 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화장실 문이 투명했고, 문을 열어 놓고 제가 도망가는지 계속 보면서 샤워를 해서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잡혀 있으니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D과 함께 이 사건 모텔 방으로 가서 욕실에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그 당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원조교제를 시키려고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주기에 이를 타고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 이후배 ◇◇라는 애가 원조교제 장사를 하면서 데리고 있던 대구 여자애(피해자)를 강제로 델꼬 와서는 지 밑에서 일하라고 하고 대구 여자애가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강간을 한 적이 있는데'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C의 진술 및 B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의 진술 및 B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모텔로 가자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울산에 온 지 3~4일밖에 되지 않아 울산 지리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태화강역 근처에서 같이 장사를 할 때도 있었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O' 모텔에서 E를 데리고 혼자 장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 모텔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로 피고인을 만났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성매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매매 여성들이 이 사건 모텔에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을 잡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가 당시 초면인, 더군다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잠을 잤는데, 통상적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면 도망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아 먼저 잠이 들었다. 당시 계속 잡혀 있어서 성매매만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먼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샤워를 하였고, 화장품을 사주기 위해 모텔 방에서 나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언제든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C 일당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C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연령,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과 C 등이 언쟁을 벌이고 자신의 승용차를 C 등이 받아간 것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빼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C 등과 언쟁을 벌일 당시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폭행, 협박의 정도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 C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처럼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만 14세의 피해자로서는 나이·체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 양발목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이에 반항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 명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의사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범 1명과 13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준수사항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함.
2.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