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3건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천만 원인 것에 비하여(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상당히 가중되어 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이처럼 성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의 장애인유사성행위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의 청소년유사성행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본다. 장애인유사성행위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중대성,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못한다)."로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각주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참조. 다만,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어 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 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 조(실종
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예비적 공소사실 로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에 당심은 아래와 같이 주
력의 결여, 자극 추구, 충동성, 문란한 성생활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란 기재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내용 및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
되지 아니하고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