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구합491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광주 서구
- 피고
- ○○지방검찰청장 소송수행자 송○○
- 변론종결
- 2021. 6. 10.
- 판결선고
- 2021.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23.부터 ○○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5고합8○○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29.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3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2016도○○7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20.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8. 15:30경 서울 동작구 ○○역 흑석 방향 급행열차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문○○(여, 15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6. 9.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 및 징계의결 등 요구 내용(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검찰총장은 2017. 6.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이탈이 금지되어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는 2017. 1. 20.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0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지검’이라 한다) 이○○ 수사관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고, 2017. 4. 17.경 위와 같은 사유로 ○○지검 정○○ 수사관이 디엔에이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자, ‘너, 광주에 내려오면 나한테 맞아. 여러 명 와도 소용없어.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하였고,
나. ○○지검 수사관에게 위 디엔에이 채취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14:00경 그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후 반가를 내버린 것은 물론, 같은 날 14:00경 이전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다. 위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2017. 4. 21. 13:30경 ○○지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계장님은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내 손에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라. 2017. 1. 23.부터 2017. 4. 30.까지 ○○지검 ○○팀에 근무하면서 지각 20회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혐의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를 각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4항,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2017. 6. 22. ‘원고의 2017. 6. 24.자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 안건’에 대하여 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중징계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발생하였고, ➁ 다음과 같이 근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는 ○○지검으로 전입하여 ○○인치○○팀에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과 무단 이탈 등으로 복무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자신의 주 업무인 피의자 ○○ 등에 필수적인 운전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하여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당시 매우미흡인 D등급(39.4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나. 원고와 같이 근무를 하였던 ○○지청 및 ○○지검 동료 직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적인 일을 보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 등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 대상자는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구 디엔에이법에 따른 디엔에이 채취 및 채취 영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수강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유죄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 납부도 계속 거부하다가 법에 정한 납부기일을 도과하여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을 집행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대상자의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8.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당한 기소와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는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원고가 이○○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적을 하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정○○ 수사관과 ○○지검 감찰담당 수사관에게 다소 격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디엔에이 채취의 문제점과 그러한 말을 할 당시의 원고의 조부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디엔에이 채취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디엔에이 채취를 회피하지 않았고 이에 동의하여 디엔에이 채취를 마쳤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검 청사의 지문인식기(리더기)의 기록을 근거로 원고가 20회 정도 지각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정도로 지각을 하지 않았고 일부 지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담당하였던 피의자 ○○ 업무의 특수성과 원고가 평소에 조부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낮은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는 실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하지 않고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공무원임용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시보로 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바,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또는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검찰청, ○○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고,2)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유죄판결 받은 것 자체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사유도 아니다.
나) 구 디엔에이법 제5조가 검사가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원고에게 디엔에이를 채취하기로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3) 이를 집행하는 검찰공무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원고는 2017. 3.경 디앤에이 채취에 관한 ○○지검의 우편물을 반송처리 하도록 하였고(을 제9호증의 3 참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17. 4. 21.경 디엔에이 채취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지각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원고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검찰공무원은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형사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7. 5. 16.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라)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위 근무기간은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임용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개정2017. 1. 10.> 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


| 비위의 유형 | ||||
|---|---|---|---|---|
| 1. 성실 의무 위반 자.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나. 무단결근 다.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강등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2018. 6. 7. 대검찰청예규 제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①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징계양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 유형 | 구체적 사안 | 조치기준 | 비 고 |
|---|---|---|---|
| 직무 태만 |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 주의-경고 견책 이상 | |
| 기타 품위손상 |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 주의-경고 견책 이상 | 민원인 및 직장내 폭언 등 가중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