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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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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6조 (주의사항)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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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4912021. 8. 12.
면직처분취소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6862011. 12. 1.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