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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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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6조 (주의사항)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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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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