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11686 판결 [디엔에이강제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안동교도소장
- 변론종결
- 2011. 11. 10.
- 판결선고
- 2011. 1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게 한 디엔에이강제집행처분을 취소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3. 2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형기종료 예정자 79명에 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디엔에이 임의채취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고, 검사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영장을 제시한 다음, 구강상피세포에서 키트에 의한 채취방법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구강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게 한 후, 스펀지 막대로 대상자의 양쪽 볼 안쪽, 잇몸, 혓바닥을 문질러 타액이 골고루 묻게 하고, 그 후 시료채취 카드의 핑크색 종이를 꺼내어 타액이 묻은 스펀지를 검정색 원 안쪽에 꾹 눌러 찍고, 타액이 묻은 부위가 수초 후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건조시킨 뒤 이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받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법 제1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국가에게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원고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법 제9조) 등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임의채취를 거부하자 법 제8조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수형인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 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 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