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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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64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기로 2012. 12. 18. 청소년성보호법이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하
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죄 나.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결격사유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아동?청소
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8조 등 참조) 누구든지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8조 등 참조) 누구든지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다. (3) 심판대상조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은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정신적 장애인과 정상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
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사 건 2015헌마8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
원 2012고정3220 아동& 8228;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8228;배포등)(2013헌바85) [주 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 및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영상물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