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4.10.15, 2016.1.6>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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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2017.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2776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944호, 2010. 1. 25. 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디엔에이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는 2017. 1. 20.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0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
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디엔에이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의4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4 중 ‘형법 제284조의 죄에 대하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의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및 심판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사 건 2014헌마54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우○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 문] 1.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형법 제301조의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노○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8.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