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사280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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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노○민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영호
- 본안사건
-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14. 8. 2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