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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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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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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수행은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 반면,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스스로 선택한 직업 수행을 위한 것인

대법원 2022두456232022. 10. 14.
공무원보수지급

재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관점은 물론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4912021. 8. 12.
면직처분취소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시보로 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0952021. 6. 17.
강등처분취소

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80조 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대법원 2018도22362020. 1.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임용권자가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대구지법 2018구합233522019. 1. 9.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며,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신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2017. 7. 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소외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22522009. 4. 14.
해임처분취소

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1782009. 3. 2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

부산고등법원 2007누162007. 5. 4.
해임처분취소

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헌법재판소 2005헌마350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해석상, 철도청 공무원 중 청구인들과 같이 철도공사 설립일인 2005. 1.

헌법재판소 2002헌바8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0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바로 위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 98헌바1012002. 11. 28.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고, 징계 또는 위 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직권에 의한 면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1, 204-206),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대법원 99두54812000. 11. 14.
면직무효확인등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마71998. 4. 3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5헌바14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대법원 95누120331995. 12. 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이 감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92헌바211993. 9. 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윤의 반대의견 1)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에서 신분보장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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