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2024.12.3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
-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규정하고 있으며[보수, 복무, 징계에 관한 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제 규정(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제외)], 다만 같은 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
사로운 대화를 하던 중에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3호, 제4호, 제6호), 공무원은 이를 염려하여 사적인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꺼리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2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박종현, 김현종, 김동섭, 김혜민, 조정훈, 김현지, 김정범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3누13201 해임처분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53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에게 적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교원의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 현직 공무원이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경우에는당연퇴직사유가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교원의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 현직 공무원이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
교원의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 현직 공무원이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여 엄단하려 함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잃고,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
중 ‘불문자료로 처리’라는 표시 내용이 가진 현재의 법률효과는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 및 2011. 8. 10.부터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무 이행일까지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국가공무원법 제69조),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공익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 보전이라는 금전적·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국가공무원법 제69조),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공익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 보전이라는 금전적·
인김○선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2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09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주문]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청구인은 199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