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시보 임용)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4912021. 8. 12.
면직처분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공무원임용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

서울행법 98구152751999. 2. 3.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9누47581990. 9. 25.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가. 대학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임용하는 제도 하에서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의 법률상 지위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소극) 다. 대학의 상근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자가 정규교원에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하여 교장이 민원서류 처리 결과통보의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가 부결되어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경우를 임용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