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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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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