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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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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이 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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